진선미 국회의원(강동구 갑), 保險業法 일부개정법률안 發議
- 진선미 국회의원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의 무상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회사인 삼성생명보험(株)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삼성SDS(株))에게 계약상 발생한 지연배상금 약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역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보험회사의 자금 역시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하며,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 등의 부당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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