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송파구의회 8년을 마무리하며..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제7대, 제8대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8년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제9대 송파구의회 입성은 실패하였지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미안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해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진심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과 시. 구의원 등 지역사회 일꾼을 선택할 때는 당을 넘어 인물의 역량을 보고 평가하는 수준 높은 송파구민의 담대한 선택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8년간은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완료입니다.
저는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이전과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주민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등 현장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완료 이후에도 삼표가 공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재판부에 조속히 명도소송 재판을 속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지를 넘겨달라는 명도소송 재판을 조속히 속개하라는 탄원서와 함께 4,153명의 주민들 서명을 받아 2021년 4월 재판부에 직접 서명부를 발송하여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12-5번 버스노선 변경입니다.
1336번 버스의 풍납동 전역을 경유하는 노선 확보 실패를 교훈 삼아서
112-5번 버스노선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긴밀히 진행하여 현재는 풍납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납동 지역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제거하였고 버스 정류장에 승차대를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풍납토성 둘레길 조성과 토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 건강 유지와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잠실4동 이음학교 추진을 위한 조희연 교육감 면담과 잠실나루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정비 등 환경개선 및 잠실6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연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재출발의 단단한 새로운 각오로 담아 주민들과 함께 민원현장의 대열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최대 이슈인 삼표레미콘 조기이전 문제와 재산권 확보, 문화재적 가치를 활용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더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주민들과 결합해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복지권 향상, 그리고 정주성 확보를 위해
책무감을 가지고 강력한 활동을 전개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송파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모델적인 의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송파구는 財政自立度를 높여야 한다 (0) | 2022.06.15 |
---|---|
송파구의회 한상욱 의원, 협치(協治)의 송파, 대한민국 지방정치 발전의 마중물 (0) | 2022.06.15 |
이성배 시의원, 일반 저층주거지에도 생활SOC 확충 본격화 (0) | 2022.06.14 |
배현진 의원(송파구 을),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0) | 2022.06.14 |
이성배 시의원, 위헌적인 토지거래허가제 더 이상은 안돼! (0) | 2022.06.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