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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不動産仲介事務所 인터넷 자율점검제 實施

사회

by 구민신문 2022. 6.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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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不動産仲介事務所 인터넷 자율점검제 實施

67~831, 관내 1,800개소 대상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67일부터 8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800개소가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사무소 이전 등 등록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사항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 23개 문항이다.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기타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47-3057~6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기존 방문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자가진단을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법령 준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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