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임인택 의원, 본회의에서 제명 가결
신무연 의원은 30출석정지 가결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가 지난 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명의 의원(임인택, 신무연)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모두 제명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인택 의원건은 제명으로 가결, 신무연 의원건은 부결되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발의되어 최종 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0.12.18.부터 2021.2.2.까지 총8회에 걸쳐 두 의원의 징계요구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임인택 의원(천호2동)은 ‘업무상 횡령’,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벌금 선고를 받은 사실 등의 사건으로 강동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심의하였고, 신무원 의원(상일, 명일2동)은 임인택 전 의장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전 의장과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것 등의 사건으로 의회 위상을 실추한 것에 대해 심의하였다.
본 회의에서 임인택-신무연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임인택 의원은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총 16명 중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제명이, 신무연 의원은 총16명중 찬성 14표, 반대 2표로 30일 출석정지가 가결된 것으로 다수의 의원을 통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징계안이 처리된 후 황주영 의장은 “참으로 어렵고 부끄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고 행동과 품위를 지키며 더욱 자정해서 정직하고 투명한 강동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이며 특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를 비롯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제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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