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4월 法人地方所得稅 신고-납부案內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난해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에 1~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송파구는 납세의무자인 16,778개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마감일, 납부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구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시내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온라인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tp://etax.seoul.go.kr)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김종길 세무2과 지방소득총괄팀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기한 내 꼭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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