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친구와 친척간 금품 수수금지 규정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끼리 또는 집안끼리 주고받은 금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 ’같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은 이럴 때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이같은 질의응답은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년 기준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 ’에 근거한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사례로 ,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
Q.동료 5 명이 21 만원씩 걷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 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 지 법 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 ・ 연 300 만원을 초 과 하 는 금품등을 받거나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청 탁 금지법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 , 법 제 8 조제 3 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 1 항 또 는 제 2 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 적인 친 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 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 제 8 조제 3 항제 5 호 )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 을 것입니다 .
Q.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 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당사자 는 5 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 급부터 9 급까지 다양합니다 . 총 모금하게 되면 130 만원가량 되 는 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
A.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 ・ 지 속적 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 습니다 (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5 호 ).
여기서 ‘어려운 처지 ’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 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
또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 ’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 기 , 교류 ・ 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할 것입니다 . 고향 친구 ,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 ・ 학연 ・ 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 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해석상 ‘어려운 처지 ’는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 ・ 재난 등으 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질병 ・ 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 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참고로 ‘친족 ’이란 8 촌 이내의 혈족 , 4 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혈족은 자연혈족 (직계혈족 , 방계혈족 ) 외에 법정혈족 (입양 )도 포함되며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 외에 해 당합니다 . 다만 ,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 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청렴교육 전문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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