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송파구을) , 兵役法 개정법률안 代表發議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등 , 부당대우 근절 위한 실태조사 강화한다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 (이하 노동관계법 )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최재성 의원 (서울 송파구을 )은 28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해왔을 뿐 ,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다 .
병무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또한 현 제도에서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하여 사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 상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 아울러 절대적 을 (乙 )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
전남 나주 소재의 한 기업에서 복무한 산업기능요원 A 씨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어왔다 . 그는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이직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한 폭언 문제 등은 직접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A 씨는 “군 복무를 대체해야 하고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텼는데 너무 억울하다 ”고 호소했다 .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
최재성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되어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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