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발의로 “어수선”
-신무연의원의 의장 공금횡령의혹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당 소속 7명 전원이 발의
강동구의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월23일 신무연 의원의 ‘의장 공금횡령 의혹’기자회견에 이어 1월28일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임인택 구의장 불신임안이 의회 사무국에 접수됐다.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7명의 [임인택 구의장 불신임안]은 구의장 공금횡령의혹 등 도덕적 일탈에 대해 1월 28일 불신임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은 강동구의회 임인택의장의 의장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제출했으며 불신임 사유는 대외 민주주의 제도에서 지방의회는 가장 바람직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정책에 대한 집행기준인 조례안 및 예산의 심의, 집행기관 통제등 세부적용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복지 주권의 최종 결정권자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고 아울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방향을 유도하고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며 지역내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회 임인택 의장은 강동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불신임안에 나타난 법규위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 제9조 위반으로 되어 있다
이날 구의회 사무국에 접수된 [임인택 의장 불신임안]은 2월1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의장 불신임의 의결]은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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