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청렴을 묻다”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18일 오후3시 원주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이사장 함종한) 주최로 열린 학술강연회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은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본인 및 주변을 관리했던 ‘청렴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연간 1백회 이상 청렴교육을 해 온 김덕만 박사(정치학)는 이날 ‘청렴한 공직자상으로 본 최규하 대통령’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역대 대통령의 비리 현황을 포함해 최 전 대통령의 서울 서교동 가옥의 유품, 공직 및 사생활의 보도기사, 수행비서진들이 정리한 기록물, 친필메모장 등에 나타난 청렴실천 사례를 수집해 2년 전 제정된 김영란법과 비교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최 전 대통령이 1976년 1월 국무총리 취임 직후 가진 국무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내세운 ‘부인조심 비서조심 자녀조심’ 등 '3대지침'은 김영란법 그 이상의 함축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와 관련 “ 법적용대상자로 배우자가 포함돼 있는 김영란법은 상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금지, 이권개입과 취업제공 금지 등이 ‘3대 조심’ 지침과 포괄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부연.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자로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3대조심’에 포함된 ‘자녀’는 명시돼 있지 않음.
김 박사는 부정부패 및 비리연루로 수사 또는 재판은 물론 구설에도 오른적이 없는 최 전 대통령이 몸소 실천한 청렴사례로 공무 외 경제계 인사 면담 거절, 복지시설 시찰 중에 신부(神父)가 준 산삼 반환, 친인척 진료청탁 거절 등 10 여 가지를 제시했다.
최 전 대통령은 출장 복귀 후 남은 비용 반납, 목적외 여행 거절 등을 실천했는데 이같은 ‘자기관리’는 김영란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김 박사는 분석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최 전 대통령을 40 여년간 보좌했던 권영민이 쓴 '자네 출세했네-내가 본 최규하 대통령과 홍기여사' 저서를 인용해 "두 내외는 항상 ‘살 수 있을 정도면 된다’며 허례허식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최 전 대통령이 검소하게 살았다는 증거로 서울 서교동의 평범한 가옥에 남아있는 유품 중 50 여 년 간 보유한 선풍기, 테이프로 붙여놓은 깨진 벼루, 메모지로 오려 쓰던 종이달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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