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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농식품부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직무관련자는 사소한 청탁도 수수해서는 안된다"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2.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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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농식품부 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강/ "직무관련자는 사소한 청탁도 수수해서는 안된다"

 

청렴교육자인 김덕만 박사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지난 14 인천국제공항 제1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농식품부 산하 인천검역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세'란 주제로 갑질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연간 100 회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 윤리교육을 해온 김덕만 박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내용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갑질방지 규정들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과 뇌물의 구분 규정과 금품수수금지 규정등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와 함께 비교하면서 강의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불공정갑질, 보조금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건축비리, 안전부패 등 9대생할적폐에 대해서도 사례중심으로 교육했다.
김덕만 박사는 "결국 고압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회기득권층이 갑질방지에 앞장서야 근절될 것"이라면서이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김박사는 이와 함께 사소한 청탁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문화 카르텔을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홍천출신의 김덕만박사는 헤럴드경제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썼으며, 은퇴 후 연간 100 여회 청렴 윤리 교육을 하는 반부패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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