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Q> 행정관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하는 지역기준(소집단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A>
◇ 행정관서요원은 출‧퇴근 복무하기 때문에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소집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 범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 이내 지역
○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
○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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