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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동부신협 조합원 대상, '억울함 불편함없이 잘 사는 법' 특강 "누구든지 110번을 누르세요?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1. 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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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동부신협 조합원 대상, '억울함 불편함없이 잘 사는 법'  특강  "누구든지 110번을 누르세요?


'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하남시 소재 동부신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억울함과 불편함없이 잘 사는 법'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김덕만 박사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2018 동부신협 제3차 향기로운 실버테마여행'에 동행하면서 6일 오전 버스기내 강연과 더불어 통영과 거제도로 이동하는 여정 중에 틈틈이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덕만박사는 이같은 동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억울함 및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민원처리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민원안내콜 110번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제도, 돈안드는 행정심판제도, 공익침해행위 막는 법 등에 대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덕만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행정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비롯해 법과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생활민원 해결방법 등에 대해 해설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폐수방류 가짜휘발류판매 짝퉁물건판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에 대한 생활 및 공공비리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같은 신고는 정부민원안내센터 전화번호인 110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리신고 전화는 1398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민원을 무료로 상담해 오고 있는 김덕만박사는 최근 강원도이통장연합회, 귀농귀촌종합센터, 하남시통장협의회, 하남시새마을지도자연합회 등에서 고충민원 해결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백회 이상 공직신뢰 제고 및 비리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강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부신협 조합원 강의자료2018.11.06>  
     
                                     불편함과 억울함없이 잘 사는 법
                                               -고충민원 처리 요령-
                                                                                               김덕만(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010 4555 0505
                  
     △뭐든지 누구나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 :
누구나 정부민원에 대해 국번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0번 전화다. 정부 부처마다 운영하던 각종 민원안내가 이 110번으로 통합했다.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 운전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교육 등의 불편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다.
     △억울함 호소하는 국민신문고: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은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택배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호소할 수 있다. 웹상에서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를 쳐도 가능. 2016년 하반기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하남시청을 방문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복지 등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된다. 전화 110번 또는 국번없이 1398
     △위법부당함 호소하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안 든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가장 많고 세무 환경 도로 등의 사례도 많다. 전화 110번
    △우월적 권위적인 행태 막는 갑질방지:
갑질행태 사례로는 우월적 권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향응 수수 등 불법행위, 각종 편의 비용 요구, 무리한 압력 등 간접직권남용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다.전화 110번
     △ 폐수방류 막는 공익침해 신고자보호제도:
누구나 공적(公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는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무자격자가 약파는 행위 가짜참기름 유통,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도 준다. 전화 1398 또는 110번
     △ 투명행정을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인사 감사 입찰 인허가 등의 공무시 직무관련자와 커피 한 잔도 유의 한다. 전화 1398 또는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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