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골프접대는 무조건 안되나요 ?”
전남지역 학부모 76%와 교직원 94%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 월 3 일부터 21 일까지 18 일간 전남지역 학부모 3011 명과 교직원 3401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81.2%와 교직원 96%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느냐 '는 질문에는 학부모 92%와 교직원 95%가 '그렇다 '고 대답했습니다 .
학부모 76%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으며 , 구체적으로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이 줄었고 , 식사 등 접대와 촌지에 대한 부담도 감소했다고 답했네요 .
교직원 94%는 청탁금지법으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고요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요 ?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인식차이는 좀 나지요 ?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달라진 것이지요 ?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고 촌지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북유럽 국가들처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라고나 할까요 ? 일종의 성장통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학교마당을 비롯 공직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면 좋겠어요 . 필자가 7 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 홍보 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자료를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Q.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A.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 회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 회 100 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 회 100 만원 이하 금품이나 법 (제 8 조제 3 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8 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됩니다 .
Q.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 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 주변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위반인가요 ?
A.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 회로 평가 가능하며 , 음식물 3 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
Q.시가 7 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 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Q.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 )의 가액기준 내의 선물 ,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요 ?
A.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 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 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A.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
그러나 3 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 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
A.청탁금지법 (제 8 조제 3 항제 2 호 )의 선물은 금전 , 유가증권 ,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 접대 ・ 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5 만원 )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군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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