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부정청탁의 범위를 알 수 있나요 ?”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몇몇 지역신문에 해설기고를 써 왔는데요 . 어느덧 100 회가 넘었군요 . ‘해설기고문은 중학교 1,2 학년 학생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도록 써야 된다 ’고 기자 초년시절 배웠는데요 . 아무리 쉽게 쓰려 해도 법조문이다 보니 용어 선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 이후로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규정을 비롯해 2017 년 1 월 개정된 조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해석해 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집필해 보고자 합니다 . 앞서 2년여 동안 정리한 내용들과 다소 중복될 수 있습니다 .
Q.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
A.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 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14 가지 대상직무는 요약하면 인사와 예산 평가 등의 업무를 가리킵니다 .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Q.법에 열거된 14 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A.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
Q.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A.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Q.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
A.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 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됩니다 .
Q.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
A.상급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 하급 공직자등은 제 3 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Q.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
A.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 3 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 3 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
Q.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에 해당하나요 ?
A.‘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 (이익 ・ 불이익 )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 3 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 3 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
Q.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지요 ?
A.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입니다 . 즉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속지주의 )
Q.외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인지요 ?
A.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속인주의 )
김덕만 (신문방송 전공 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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