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공무수행사인 ’이 뭐예요 ?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시행된 지 2 년이 지나도 가장 알기 어려운 용어는 ‘공무수행사인 (公務隨行私人 ,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입니다 . 이 법으로 인해 생겨난 명칭이라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도 처음 접하는 용어지요 . 공무수행사인은 한자와 영어로 표기에서 보듯이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 이번 호에서는 제가 7 년동안 공보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와 질의 응답에 나타난 의문점들을 토대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적용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 주무관청입니다 .
Q.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②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 )
Q.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 제 2 호 , 제 4 호 )에 따라 법인 , 단체가 권한을 위임 , 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
A.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 ·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Q.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
A.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제 1 항 )
Q.청탁금지법에 의하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 이러한 법령에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이외 각종 조례 , 고시 ,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
A.청탁금지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의 ‘법령 ’에는 법률 , 대통령령 (시행령 ), 국무총리령 , 부령 (시행규칙 )이 포함되고 ,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 고시 ,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A.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다만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 10 조 )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A.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준용되므로 법 (제 10 조 )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공무수행사인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A.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만 제 8 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준용되므로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
Q.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
A.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 만원 이하의 식사 , 선물 등은 허용되나 ,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100 만원 이하의 금품 등인 경우에는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김덕만 (신문방송학 전공 박사 )/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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