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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 병원 응급실 간『양방향 소통 비상벨 설치』로 응급실 폭력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사회

by 구민신문 2018. 10.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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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 병원 응급실 간『양방향 소통 비상벨 설치』로 응급실 폭력예방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강동경찰서(총경 이범규)는 최근 병원 응급실 폭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동경찰서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위해 10.19(금),14:00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중앙보훈병원ㆍ강동성심병원ㆍ강동경희대학병원장과 업무협약 체결,『병원응급실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간 양방향 소통 비상벨』설치, 신속출동ㆍ엄정대응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계획은
   1. (긴급신고비상벨 설치) 병원 응급실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연결, 양방향 소통하는 긴급신고 비상벨 설치·운영
   2. (안전요원 증가·교육) 병원 응급실 위해방지를 위해 안전요원 증가 배치 및 경찰서 실무교육 강화
   3. (범죄예방활동 강화) 병원 응급실을 탄력순찰 노선에 반영, 집중순찰ㆍ거점근무 및 관계자 접촉하는 문안순찰 강화
   4. (신속 출동 및 초동조치) 병원 응급실 범죄 신고 시 긴급신고로 분류, 신속한 지령과 출동으로 검거하는 등 엄정조치
  5. (엄정 대응)
     △ 상황종료에 관계없이 지역경찰, 형사 등 가용경력 신속출동하여 범죄제압, 피해자 구호 등 총력대응
     △ 위해우려자는 수갑, 전자 충격기 등 경찰장구 적극 사용
     △ 현장 도착 후 상황이 종료되어도 응급의료 현장의 공공성․취약성 등을 고려, 현행범 체포 여부를 적극 검토
     △ 중범죄로 취급하여 관련법령ㆍ판례 엄격적용, 엄정한 사법처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병원비상벨 제원(개당 90만 원)
   


LTE K-E1(무선 수신기)
▲ 마이크1 : 콘덴서 마이크
▲ 마이크2 : 특정db이상시 소리 인식
▲ 통화방식 : 스피커폰 통화
무선비상벨
▲ 거리 : 30M


경광사이렌
▲ 소리 : 95dB


    △ 위급 시 비상벨을 누르면 ①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스피커 폰으로 응급실 상황을 청취할 수 있고, 상호 간 대화도 할 수 있으며 ② 필요 시 위해자에게 강력경고도 할 수 있음.
    △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명만 크게 질러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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