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국민청력건강을 위한 국가적 계획 수립 및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실시하는 「聽力保健法案 (제정안 )」代表發議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 하도록 하는 「청력보건법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 년 27 만 7 천명에서 2017 년 34 만 9 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 20 대 미만의 영유아 ,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 인당 진료비도 2012 년 60 만 3,715 원이었던 것이 2017 년에는 약 43% 늘어난 86 만 2,420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최근 해마다 난청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 ·직업 ·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 특히 영유아 ,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노인의 난청은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발생과 연관되며 ,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동 제정안은 난청을 비롯한 청력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청력보건법안 」을 대표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청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청력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 ”이라며 , “이제라도 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 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
한 편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청력보건법안 」과 관련하여 , 지난 9 월 1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 ’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정책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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