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Q>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A>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단기여행의 경우 허가 대상과 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대상 | 허가기간 |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가) 1회에 6개월 이내 나) 통틀어 2년 이내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라)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 예정자 포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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