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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사회

by 구민신문 2018. 9.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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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Q>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A>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단기여행의 경우 허가 대상과 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대상

허가기간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27(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 1회에 6개월 이내

) 통틀어 2년 이내

)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 예정자 포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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