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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회는 관련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국회는 관련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사회

by 구민신문 2018. 9. 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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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회는 관련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국회는 관련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열리는 이른바 국회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각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예상 질의 답변서 작성과 자료 작성 등으로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밤샘 근무와 휴일출근도 빈번하게 이뤄져 사실상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정감사만 100일에 다다라 공무원들은 본업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매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매년 10년 혹은 5년 치의 자료를 요구함으로 행정 인력 낭비는 물론, 수 천, 수 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국회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료요구는 각 본회의,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들어 법을 무시한 채 개별 국회의원이 직접 피감기관에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비슷비슷한 자료의 중복요구가 일상화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허울과 명분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라도 스스로 중단함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소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노총은 국회는 관련 법령에 의한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약속할 것과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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