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강동구, 秋夕 맞아 傳統市場 주변 駐車許容 확대

사회

by 구민신문 2018. 9. 13. 08:46

본문


강동구, 秋夕 맞아 傳統市場 주변 駐車許容 확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다음 달 7()까지 25일간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에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을 맞아 이용객 편의 증진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상시 주차허용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 명일골목시장, 둔촌역 전통시장 등 3곳은 각각 12~19, 10~19, 13~20시 주차가 허용된다.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길동골목시장, 성내골목시장, 천호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은 9~21시 주차가 가능하다.

대상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골목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골목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천호시장(원조장수족발~금강프라자),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

이외에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안전시설 주변,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특히 2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인 922일부터 26일까지는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을 운영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