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18년 10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부정주차 요금부과 실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중 견인불가 차량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송파구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5,200여 구획으로 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은 연간 12,370건, 그 중 견인불가 차량은 1,122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고질적인 민원은 견인불가로 인해 자기자리에 주차를 하지 못하여 이면도로에 주차했다가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사례이며 또한 단순차량구조(4륜구동) 및 하중 등으로 인해 견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지능적으로 부정주차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였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타공단을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정주차요금부과’ 제도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송파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 개선과 안전을 최우선하고자 한다.
부정주차요금부과는 주차단속 즉시 부과되며 금액은 1일 1회에 한해 36,000원이다.
견인 조치 시 요금부과는 취소된다.
제도 시행 초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최초 한 달간 1차 계도 조치 후 요금 부과를 진행 할 것이며 11월부터는 단속 즉시 요금을 부과하고 요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를 거쳐 차량 압류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부정주차 단속요청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하면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57-1115,11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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