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국민연금(장애연금) 수급자 중, 혈액투석 장애인 재심사 간편해진다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지사장 이명호)은 9월 3일부터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연금수급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혈액투석일지 등 진료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공단은 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 투석중인지, 신장을 이식 받았는지 등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장애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신장이식정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혈액투석정보를 입수하여 장애등급 변동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수급자에게는 확인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재심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선 조치로 매년 약2,900여명의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며, 연간 5천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신장 장애인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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