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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37억원 부과

사회

by 구민신문 2018. 8.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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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37억원 부과

 

송파구(구청장 박성수)2018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81일 기준 송파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은 6,000, 개인사업자는 62,500,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625,000원이 부과한다.

 

이에 구는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송파구 홈페이지, 소식지, 관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빠른 납부를 적극 홍보 중이다.

 

특히 세대주에게 부과한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건수(259,055)인 만큼 모든 주민들이 기간 내 원활히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고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안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도 결제 할 수 있다.

 

,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ARS(1599-3900), 은행ATM을 이용한 카드납부,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앱을 통해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그 외에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 2147-375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인 831일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기를 권한다.” 기간 내 신고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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