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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응급실 등 의료인 폭행 시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8. 7. 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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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응급실 등 의료인 폭행 시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의 법률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 )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연이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내에 폭행사건은 계속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최근 5 개년 (2013~2017 ) 동안 발생한 전국 9 개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3 , ‘강원대병원 144 , ‘경북대병원 12 , ‘경상대병원 8 , ‘부산대병원 12 , ‘전북대병원 11 , ‘제주대병원 14 , ‘충남대병원 21 , ‘충북대병원 6 곳으로 총 327 건의 폭행 및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

 

또한 2015 년 전국 의사 539 명을 대상으로 한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현재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 이러한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응급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할 경우 ,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 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하였다 .

 

또한 현재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응급의료 현장에 의하면 피해 의료인들이 경찰서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라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다 .

 

덧붙여서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 협박 , 위계 (僞計 ), 위력 (威力 )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기재 (機材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 (器物 )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 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 .”라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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