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Q>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2018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3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7.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반복귀가 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와 시작하는 가족건강 100세 만세 를 통한 다양한 계층 顧客서비스 擴大 (0) | 2018.06.07 |
|---|---|
| 송파구, 食中毒 예방위한 민관 合同特別 위생점검 실시 (0) | 2018.06.07 |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석증 ’ 여성이 남성보다 2 배 많은 이유는 ? (0) | 2018.06.07 |
| 인천국제공항, 장르 불문 더욱 풍성한 6월 공연 몰려온다 (0) | 2018.06.07 |
|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과 세대공감 텃밭체험 (0) | 2018.06.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