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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사회

by 구민신문 2018. 6.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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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식

Q>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2018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3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7.12.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반복귀가 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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