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 송파구 수사 의뢰 결과 통보 …“풍납동 토성 서성벽 훼손 행위자는 삼표로 추정 합리적이나 공소권 없음 ”
풍납동 토성 (사적 제 11 호 ) 서성벽의 훼손 및 대형 콘크리트 불법 매립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삼표산업이 매립행위자라는 추정은 합리적 ’이라는 결론과 ‘공소시효 없음 ’으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됐다 .
송파구는 지난해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 구간에서 대형 콘크리트 등 문화재 훼손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1 월 18 일 서울송파경찰서에 ▶성벽 훼손 및 ▶폐콘크리트 매립 시기 , ▶행위자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
이후 송파경찰서는 수사 의뢰 참고인 조사와 함께 (주 )삼표산업 측 관련자료 및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 지난 5 월 29 일 결과를 정식으로 구에 통보하였다 .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 서성벽 측 폐콘크리트 매립 행위자가 (주 )삼표산업과 그 관계자들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 범죄 실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
구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을 훼손하고 대형 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삼표산업으로 밝혀진 것 ”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현재 발굴 정비구간에서도 대규모 폐콘크리트 매립 , 토사 굴착으로 인한 성벽 훼손 ,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바닥보강 콘크리트 타설 등 광범위한 문화재 훼손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며 , “향후 폐콘크리트 처리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구는 유사사례 방지 및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굴 현장 전시관 조성 시 대형 콘크리트 일부를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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