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不當 감면 철저 조사로 3,985만원 추징
- 편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 63건 적발
송파구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악용, 편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방세 3,985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중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시행, 본 취지를 벗어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 추징하고 있다.
실제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63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추징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은 경우 등이다.
구는 이번에 적발한 사항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추징 세액은 총 3,985만원이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악용을 적극 예방함과 동시에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파구 진용국 재산총괄팀장은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며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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