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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學歷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한 2명 告發

사회

by 구민신문 2018. 5.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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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學歷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한 2告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학교 부설사회교육원 경영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포털사이트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는 □□대학교 영학과 졸업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대학교 공부중에서 경영전공이라고 게재함으로써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예비후보자 B씨는 △△대학교 △△캠퍼스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역임였음에도 예비후보자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수막 등에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 기재하여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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