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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한자 병용 법적 근거마련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8. 4.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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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한자 병용 법적 근거마련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 /국회여성가족위원 )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신장을 위해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 (倂用 )하도록 하는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한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 현행법에 한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의식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2014 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주요 용어에 한자병기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6 년 말에는 주요 한자 300 자를 선정해서 2019 년 초등학교 5~6 학년 교과서에 한자로 병행 표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 정부 들어 올 1 월에는 해당 정책을 폐기 한 바 있다 .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앞으로 초 ·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 (倂用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신장 및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였다 .

 

박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와 국어는 뗄 내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결국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

 

또한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과학이나 수학에 한자어로 되어있는 개념 용어를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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