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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찰 수사 개혁법 ”발의-일선검사들,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해져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8. 4.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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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찰 수사 개혁법 발의-일선검사들,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해져

상급 검찰청 지휘는 모두 서면화하고 검찰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기관 파견 금지

공소장에 수사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전원 성명 기재하는 수사실명제 도입

 

앞으로 검찰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화되고 일선검사들이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이 녹음되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 검사의 성명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되는 등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은 5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 개혁법 을 대표발의했다 .

 

검찰 개혁 부분

우선 개정안은 상급 검찰청의 사건 지휘를 모두 서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상급 검찰청이 전화나 대면 등 기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을 일으키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또 수사와 관련돼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휘나 요구를 하는 경우 일선 검사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 명문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사문화됐던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

거절 또는 이의제기 사유는 모두 기록돼 최장 30 년간 보존된다 . 만일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징역 5 년 이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검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각 기관 정보 수집이나 사찰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기관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했다 .

 

수사 개혁 부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수사실명제 를 도입했다 . 수사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모두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원하거나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 피해액 5 억 이상의 사기 횡령 등 중요범죄는 피의자 신문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했다 . 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진선미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첫 걸음 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해볼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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