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검찰 수사 개혁법 ”발의-일선검사들,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해져
상급 검찰청 지휘는 모두 서면화하고 검찰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기관 파견 금지
공소장에 수사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전원 성명 기재하는 “수사실명제 ” 도입
앞으로 검찰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화되고 일선검사들이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이 녹음되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 검사의 성명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되는 등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은 5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 개혁법 ”을 대표발의했다 .
검찰 개혁 부분
우선 개정안은 상급 검찰청의 사건 지휘를 모두 서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상급 검찰청이 전화나 대면 등 기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을 일으키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또 수사와 관련돼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휘나 요구를 하는 경우 일선 검사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 명문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사문화됐던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
거절 또는 이의제기 사유는 모두 기록돼 최장 30 년간 보존된다 . 만일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징역 5 년 이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검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각 기관 정보 수집이나 사찰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기관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했다 .
수사 개혁 부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수사실명제 ’를 도입했다 . 수사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모두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원하거나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 ▲피해액 5 억 이상의 사기 횡령 등 중요범죄는 피의자 신문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했다 . 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진선미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첫 걸음 ”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해볼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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