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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한전부지 개발, 주택재건축 추진전문팀 신설과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회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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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민신문 2017. 3.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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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한전부지 개발, 주택재건축 추진전문팀 신설과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회 도입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류승보 입니다.

저는 오늘 옛 한전부지개발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대립, 갈등이 송파구 개발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

송파구내 지지부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건축 추진전문팀 신설이 필요하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지적내용에 대해 책임자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시

구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코엑스-현대차신사옥-잠실종합운동장을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2025년까지 국제회의, 전시사업, 기업회의 등의 세계적인 마이스(MICE)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특급호텔과 대규모컨벤션, 공연시설이 들어오고 주경기장을 개축하고 잠실야구장도 신축하며 탄천과 한강변에도 수상 레저시설 등 여가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데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강남구측은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만 법원에서 수개월간 심리 끝에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써 강남구는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개최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스포츠의 성지로서 이는 송파구만의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자산인 잠실종합운동장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됐고 수변공간이 접근해 있지만 한강과 탄천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이 지역일대의 현대화와 연계해 강남지역 전체의 개발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핵심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만의 운동장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1,000만 서울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 심장 같은 도시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가 계속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번 제기한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해 98일 고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으로 서울시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하자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처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당연 무효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2월 확정된 현대차그룹에서 제공하는 공공기여금 17,491억원에 대한 공공기여 대상사업이 무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계획에 맞춰 한시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도시전략과를 신설하여 서울시 개발계획에 송파구민들의 의견 등 잘 대처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강남구가 위와 같이 법적대응까지 하면서 서울시의 송파구 개발계획을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는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노후화 진전과 2018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활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송파구 전역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 22, 단독주택지 재건축 3,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단지, 지역주택조합 5개조합 등 곳곳에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대상물이 더 늘어남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당시에도 재건축 추진반을 신설 운영하여 단순한 인허가 업무를 통한 행정지원의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의 잠실지구의 성공적인 단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과 분쟁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화제입니다. 재건축현장을 직접 찾아 분쟁과 갈등 원인을 살펴보고 조합 및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재건축 추진 전문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불법채용 계속하는 공단 경영진 물러가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방만 경영, 송파구청장님은 왜 모른 척하십니까?” 등 여러 개의 시위피켓을 들고 구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일부는 그들의 주장이겠지만 원인 제공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 경영관리를 통해 최고가 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 부정 지출의 건

둘째 사무관리비 중 직원 간 회의비 지출에 대한 편법사용의 건

셋째 전용차량 불법 사용 및 업무차량 부실관리 실태의 건

넷째 공정성에 휘말리고 있는 직원채용 문제의 건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제안합니다.작년에 구정질문의 답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검토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울시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관악구의회와 관악구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식을 갖고 201611월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공정성과 투명성, 자질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가일층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통해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먼저,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서울시와 강남구 대립으로 인한 송파구 개발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전부지와 같이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지역에만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잠실운동장 일대 및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 기반시설에도 사용하도록 공공기여 대상사업을 결정한 서울시 간에 아직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행정소송 강남구 1심패소)현행 법규나 서울시 관련 계획에 따라 해당 공공기여금은 동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속해 있는 송파구 지역에도 당연히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구 입장 또한 변함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심의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기여 대상사업들을 선정하였으며 우리구에서 제출한 사업 중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580억원),‘신천맛골 보행환경 개선사업’(100억원), 잠실새내역(신천역) 역사 리모델링’(280억원) 이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후보사업의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잠실운동장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신천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안용역을 시비 3억원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주도로 잠실운동장에 25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공공기여 사업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한강 및 탄천 수변공간 조성,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등 1조원의 투자사업을 합하면 35천억원의 사업이 송파구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서울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난해 잠실운동장 개발 교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탄천나들목 4개 방향 진출입로 유지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던 것처럼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송파구 지역발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전문팀 신설 제안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예되어 왔던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사업추진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은 25개 지역으로 올해 신규로 2개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8개 단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공공건축가 자문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재생과 재건축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과 팀원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잠실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재건축 추진반이라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재건축 진행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재건축 업무 상황에 따라 팀내 인력보강은 물론 별도의 TF 구성 검토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대부분을 종합감사에서 이미 문제점으로 확인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관련규정과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사항들로 일부 초과집행된 축부의금은 환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내부직원에 대한 회의비 집행을 엄격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채용의 경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신규 위촉할 예정이며, 심사기준표를 사전에 확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차량운영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공단의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적이용을 금지하도록 지난해 12차량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차량운영과 관련된 각종 일지와 대장양식을 통일하고 실무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재무인사 등 관련 직무교육과 철저한 직원관리를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관리 공기업 수가 다수인 서울시와 제주시 등 몇 개의 광역시에서 시행중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악구에서 지난해 11월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추진 결과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시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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