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경찰 17년도 집회채증 장비 구입 예산 17억 5090만원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6. 10. 25. 11:21

본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경찰 17년도 집회채증 장비 구입 예산 175090만원

채증장비 이미 과다, 전액 삭감해야

 

경찰청은 17년도에 총 175090만원 어치 집회 채증장비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채증장비 구입 예산안을 공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경찰의 채증이 이미 과다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이다. 불법 채증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채증장비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 된다.

 

경찰청 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은 538대의 채증장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17509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 중 비디오카메라 구입예산이 360, 286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찰은 437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01대와 원거리 채증을 위한 1,116만원 상당의 기자용 카메라 2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증을 명확히 하긴 위한 264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26대와 460만원 상당의 소음측정기 44대도 구입할 계획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채증 과다와 고가 채증장비 구입은 그간에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고층빌딩 옥상에서 집회 참가자를 훑는 방식으로 채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이 있었다. 실제 경찰은 15년도에 최고가 DSLR카메라인 니콘 D5’ 10(단가 690만원), ‘캐논5Ds’ 20(단가 438만원), ‘니콘 D500’ 100(단가 235만원)를 구입하는 등 최신 기술의 채증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해 왔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불법행위만을 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과정 전반을 촬영하는 행위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법률 위반에 대한 증거로서가 아니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뤄지는 위법적인 채증이 허다하다고 지적하며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찰 채증장비 신규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