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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구 병)“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연례적 미반영 개선해야”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6. 10.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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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송파구 병)“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연례적 미반영 개선해야

정부예산안에 매년 전액 미반영,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 되풀이

노인복지법에 국가지자체 보조 규정, 새해예산에 300억원 반영 필요

정부가 2017년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또다시 전액 미반영하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국의 경로당 64,716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006,3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하였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처에서 전액 삭감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2012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3006,3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노인일자리 수당을 20만원에서 30~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표하는 공익활동의 수당이 금년은 물론 2017년 예산안에도 2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37월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한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면, 어르신들을 기만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수당을 인상하기는커녕, 금년부터 노인 공익활동을 근로 성격의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자원봉사 성격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밝히고, “2016년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388,000명 중 자원봉사 성격의 공익활동 26만명과 재능나눔 4만명을 제외하면, 근로성격의 노인일자리는 88,000명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활동은 사회활동의 필요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소득이 부족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금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참여와 봉사 등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익활동의 성격을 자원봉사가 아닌 근로로 다시 환원시키, 활동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국고)

지원대상

(개소)

재원별 분담비율

지원내역

08

50,799

56,480

국고 78%,

지방비 22%

난방비 : 3개월(‘08.10~12), 개소당 월 382,500

10

41,065

57,930

국고 50%,

지방비 50%

난방비 : 5개월(‘10.1~3, 11~12), 개소당 월 30만원

11

21,800

59,990

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난방비 : 5개월(‘11.1~3, 11~12), 개소당 월 30만원

12

26,955

61,773

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난방비(225억원) : 5개월 (‘12.1~3, 11~12), 개소당 월 30만원

양곡비(45억원) : 20kg정부 양곡 67포 지원(희망월에 읍면 7, 6포 이내)

13

29,291

62,529

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난방비(227억원) : 5개월 (‘13.1~3, 11~12), 개소당 월 30만원

양곡비(51억원) : 20kg정부 양곡 67포 지원(망월에 읍면 7, 6포 이내)

냉방비(15억원) : 2개월(7~8), 개소당 월 5만원

14

29,291

63,626

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난방비(231억원) : 5개월 (‘14.1~3, 11~12), 개소당 30만원

양곡비(46억원) : 20kg정부 양곡 67포 지원(희망월에 읍면 7, 6포 이내)

냉방비(15억원) : 2개월(7~8), 개소당 월 5만원

’15

29,793

64,716

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난방비(235억원) : 5개월 (‘15.1~3, 11~12), 개소당 30만원

양곡비(47억원) : 20kg정부 양곡 67포 지원(희망월에 읍면 7, 6포 이내)

냉방비(16억원) : 2개월(7~8), 개소당 월 5만원

’16

30,063

64,716

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

?난방비 : 5개월 (’15.1~3, 11~12), 개소당 30만원

?양곡비 : 20kg정부 양곡 67포 지원

?냉방비 : 2개월(7~8), 개소당 월 5만원

지자체 실정(경로당 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 마련·지원(·난방비, 양곡비 통합운영)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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