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김영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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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는 지난 29일 송파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률(일명:김영란법)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청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일 강사가 구의원 및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관련법과 공직선거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송파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은 교육을 마치고 “송파구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며 교육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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