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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숨겨진 등록면허세 찾아라!

사회

by 구민신문 2016. 10. 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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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숨겨진 등록면허세 찾아라!

- 10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등록면허세 중과대상 일제 조사 실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 법인에 대해 10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2015년에 신고·납부된 법인등기관련 등록면허세 2,276건 중 일반과세 대상자를 추출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중과대상 법인을 조사한다.

 

등록면허세란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설립,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해당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출자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의 법령 착오, 또는 무지로 일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중과 누락된 법인에 대해 과세예고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납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관계자는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법인은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02-2147-2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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