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253억원 부과!
- 재산세, 고지서 없이도 OK!!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2,2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 전화(1599-3900),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납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 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당(재산세는 도시지역분 포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인터넷 납부 등도 접속이 느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
이 밖에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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