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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감면 등록차량 1,713대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여부 일제조사

사회

by 구민신문 2015. 4.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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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감면 등록차량 1,713대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여부 일제조사- 감면대상 여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여부, 1년 이내 세대분리 여부 등 조사

강동구가 오는 630일까지 2013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아 등록한 차량 1,713대에 대한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다자녀 감면 차량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한 차량의 감면대상 여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여부 1년 이내 세대분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받았거나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거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요건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감면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02-3425-55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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