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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주거지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 적격심사 실시

사회

by 구민신문 2015.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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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주거지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 적격심사 실시

- 할인 / 감면 부적격자에 대한 할인요금 전액 환수조치 예정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은 주거지주차를 사용하는 할인 / 감면대상자를 상대로 거주 사실 등 적격심사를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강동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유공자 80% 다둥이 세 자녀가정, 경차이용자 50% 다둥이 두 자녀가정 30% 요일제 참여자 10% 의 주거지주차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번 적격검사는 최초 주거지주차 신청 시 할인증빙 제시 후 이용 중에 할인/감면과 관련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개인정보 사항은 쉽게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이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할인수혜를 받고 있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9,087명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주차 차량 중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 3,260여대가 조사 대상이며, 할인자격변동 대상장애인 및 유공자의 자격상실 및 사망 차량변경으로 인한 경차 변동 다둥이(다자녀)가정의 경우 강동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가 만13세 이상 요일제 3회 위반으로 요일제 신청이 취소된 차량 등이다.

 

4월 기준 할인혜택 받는 차량은 장애인 950여대, 국가유공자 90여대, 경차 880여대, 다둥이 가정 170여대, 요일제 참여 1,170여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적격검사를 통해 할인혜택 차량에 대한 조사와 강동구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자의 주차구획은 강제 취소하고 다음 순위 대기자에게 신속하게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격사용자의 경우 즉각 할인혜택은 취소되고 자격변동 시점부터 현재(2015. 4. 20.)까지의 할인받은 주차요금은 전액 환수조치 된다. 공단은 오는 20() 30()까지 부적격사용자에 대한 납부유예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유예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및 압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법률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업무의 정보화), 민법 741(부당이득의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압류의 요건))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많은 주민들이 부정이용 사용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만큼 부정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감면대상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격변동 시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올바른 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라고 밝혔다.

 

기타 주거지주차 관련 문의는 주차사업팀 (02-428-171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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