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입력 없앤다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번호 입력 조항 삭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보공개 요구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정보의 정당하지 않은 제3자 공개방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취지의 개선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에서부터 앞장 설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많은 정보를 담고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상희, 김용익, 민홍철, 박남춘, 박홍근, 이상직, 이목희, 전해철, 정청래,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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