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식품 한국어 소개 판매 해외 인터넷 사이트 식품관련법 위반사항 5년간 5만건 적발
식약처, 2010~2014년 5만2,405건 적발 접속차단 등 조치
해외 제품을 한국어로 소개하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식품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5년간 5만건 이상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에게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물 식품관련법 위반 적발 및 조치결과’자료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만2,40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적발건수는 2010년 7,544건에서 2012년 1만646건, 2014년 1만1,8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식약처는 이중 2만5,790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1만1,587건에 대해 해당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위반사항 1만1,820건에 대해서는 5,286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1,259건에 대해 해당내용을 삭제조치하였으며, 3,37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쇼핑몰 광고 접속차단 등의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품관련 대표적인 해외 쇼핑물인 미국의 아이허브(www.iherb.com)의 직배송 식품 중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2012년 39건, 2013년 93건, 2014년 22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약처는 아이허브 직배송 식품 중 3년 간 적발한 354건에 대해 185건을 접속차단하고 31건에 대해 해당내용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해외 직배송 쇼핑물 식품관련법 위반 적발 및 조치결과
연도 |
조치건수 |
조 치 결 과 | |||
접속차단 등 |
해당내용 삭제 |
중복요청, 제품 미유통 등* |
진행 중 | ||
계 |
52,405 |
25,790 |
11,587 |
11,657 |
3,371 |
2010 |
7,544 |
4.269 |
2,083 |
1,192 |
0 |
2011 |
10,779 |
5,029 |
2,239 |
3,511 |
0 |
2012 |
10,646 |
5,692 |
2,384 |
2,570 |
0 |
2013 |
11,616 |
5,514 |
3,622 |
2,480 |
0 |
2014 |
11,820 |
5,286 |
1,259 |
1,904 |
3,371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복요청, 제품미유통 등: 처분 요청한 제품이 다른기관(부서)에서 중복으로 처분 요청되거나, 처분요청 한 해당제품이 처분을 위한 방통위 심의시 유통되지 않아 처분 결과가 없는 경우임.
<표2> 아이허브 직배송식품 중 식품관련법 위반 적발사례(2010~2014)
연도 |
조치건수 |
조치결과 | |||
접속차단 등 |
해당내용 삭제 |
제품 미유통 |
요건불비 등 | ||
계 |
354 |
185 |
31 |
20 |
118 |
2012 |
39 |
28 |
9 |
1 |
1 |
2013 |
93 |
51 |
0 |
5 |
37 |
2014 |
222 |
106 |
22 |
14 |
80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요건불비: 모니터링 시점의 화면과 심의시점에 화면이 다른 경우
그리고 미국 직배송 쇼핑몰인 아이허브 제품 중 소에서 추출한 젤라틴을 사용한 보바인 캡슐 제품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관련, 아이허브가 금년 5월15일까지 식물, 어류, 돼지에서 추출한 젤라틴 캡슐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미국 쇼핑몰 아이허브의 보바인 캡슐 안전성 관련 미국정부와 협의해온 내역 및 향후 계획’자료에서 “2014년 5월과 8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아이허브의 소에서 추출한 젤라틴 캡슐제품에 대해 매건 수출국정부증명서 제출 등 BSE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였고, 2015년 1월6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아이허브가 2015년 5월15일까지 식물, 어류, 돼지에서 추출한 젤라틴 캡슐로 변경하겠다는 개선방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미국 등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생 36개국에서 생산된 소에서 추출한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수출국정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가죽에서만 유래되고, 뇌나 척수 등 광우병 측정위험물질에 교차오염이 없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되며, 적절한 젤라틴 제조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캡슐제품 중 소 추출 젤라틴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면서, “아이허브가 계획대로 소 추출 젤라틴 캡슐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 어류, 돼지에서 추출한 젤라틴 캡슐로 변경하면 광우병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앞으로 아이허브에서 판매되는 캡슐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사이트 판매 캡슐제품 중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 45개를 수거하여 소 추출 젤라틴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34개 제품에서 우피유전자가 검출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관련제품의 ‘수출국정부증명서’를 확인하여 통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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