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판결 반대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 서대문1)은 3. 12.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명의로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해 12. 12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들에게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처분의 근거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한 조치였다.
이마트 등 관내 6개 대형마트들은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심야영업을 하지 말 것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대형마트들은 항소를 하였고, 뜻밖에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번복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지난 해 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같은 당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함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계류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2015년 3월 12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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