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명희 시의원, 법적 절차 무시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진행하는 오류 없어야
3월 4일 실시된 제25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재무국의 업무계획 보고에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취득·처분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질타했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받아야하는 법적 절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는「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입주가 이미 이뤄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사후적으로 이뤄지게 하였고, 그 점을 2014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서울시는 의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무시한 채 「수서동 장기 전세 주택」의 공정률이 40%나 진행될 때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미 지적받은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두 해를 연이어 중요한 법적 절차를 등한시 한 것이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예산부서 및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가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을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전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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