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회의원, ‘언론중재법’개정안 발의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에 대한 시정권고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하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 배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털의 기사 배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사 배열로 인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사배열 등을 이용하여 여론을 주도하여 왔으나, 기사배열과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검증기관은 전무했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배열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포털에 시정권고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포털은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재영 의원은 “포털의 기사 배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자의적인 기사배열에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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