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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도매시장시설관리공사로 전락

사회

by 구민신문 2014. 12.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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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도매시장시설관리공사로 전락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업무 상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014925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운영 목적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개설 도매시장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서울시도매시장시설관리공사로 전락했다.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개설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매시장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김현아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제출 받은 2013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정성적 평가지표 과다편성으로 객관성 상실, 평가지표 항목별 유사중복으로 평가의 비효율적 운영, 중앙평가와 개설자 평가지표 중복, 도매시장법인 형식적 평가,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실효성 및 사후관리 미흡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법인 평가업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김현아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상실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명칭을 서울시도매시장시설관리공사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아 시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율이 동종업체는 물론 타 업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영업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최근에는 대기업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데, 상법상의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농수산물의 가격 유지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성을 요구받는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업무를 상실한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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