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919공구 입찰담합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
- 서울시의 관리부재로 유사한 입찰담합 이어지고, 시민혈세 줄줄 새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09년 8월 시행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삼전동~석촌동(1.56km) 구간, 총 공사비 1,998억원]에 대한 시공사 선정시 업체들간의 입찰담합으로 삼성물산이 선정된 것은 서울시 관리감독 부재로 시민 혈세가 낭비된 것임을 지적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 ‘09년 8월 시행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사전 담합이 발각되어 시정명령과 총 190억원 34백만원의 과징금(삼성물산 162억 43백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 91백만원)을 부과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은 추정 금액(1,997억 65백만원) 대비 94.1%(1,88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94% (1,877억 75백만원)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언근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07년 7월에도 ‘04년 11월에 있었던 7호선 연장 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포함하여 현대건설, 대우건설 및 대림산업 등 각 공구별로 입찰담합이 있었음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지난 '13년 12월 총 33,383백만원(판결금 27,028백만원 및 이자 6,355백만원)을 4개 주관사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신언근 의원은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를 위한 입찰이 진행되기 전에 7호선 연장구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9호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 업체들간의 담합이 또 다시 적발된 것은 서울시의 관리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7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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