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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국회의원(강동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준 마련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4. 10.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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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국회의원(강동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준 마련

- 지체되고 있는 금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절충안 제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강동())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 기능은 소홀하고 다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어 왔었다.

 

2012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야 후보 모두, 금융산업 내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으며, 이를 토대로 강석훈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각각 마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2가지 안을 토대로 정무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 결과, 절충안이 도출되긴 하였지만, 금융소비자위원회가 금융위 산하기관이 되는 형평성 논란을 포함해 기관 간 및 여야간 입장 차가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1년 이상을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과제에 집중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행 제도에서 사각지대화 되어 있는 금융권 내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협의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이른바 소봉형)을 마련했다.

 

더불어, 관치금융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고 금융위에 여야 추천 금융전문가 1인씩을 비상근 금융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4인 이상의 상근 옴부즈만을 두는 것을 상설화 하기로 했다.

 

이재영 의원은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 정책부문은 발맞추어 가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앞으로 근본적인 금융산업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를 개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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