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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회

by 구민신문 2014. 9.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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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강동구, 9월분 재산세 기한 내(9.16~9.30)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151378건에 대해 7461천만원을 부과하고, 9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이 과세되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61일 현재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2014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각 은행 가상계좌, CD, ATM과 같은 현금지급기로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주민이 스스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부터 30()까지이며, 주소이동이나 거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02-3425-551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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