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호 기자/SSM 믿지 마세요 ! 계산 후 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
-홈플러스, 보름간 동일인에게 연속된 3건의 계산 과다 청구
2012년 2월 27일 서울시의회는 의무휴업일을 보다 강화하여 강제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였다.
SSM은 반드시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경쟁적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은 이런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가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SS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안겨주는 사례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광진구에 강력한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진구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의2점(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에게 보름간 연속적으로 3번에 걸쳐서 구입한 물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단순한 계산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S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SSM의 계산시스템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의 도덕적 불감증과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와중에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계산 과다 청구하는 부도덕한 행태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단속해야할 서울시와 광진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소비자에게 보름간 연속해서 3건의 계산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한 소비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 과다 청구 되어 피해를 입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의도적인 일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홈플러스의 대표가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SSM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는 홈플러스 구의2점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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