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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정순희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문화

by 구민신문 2023. 2.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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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정순희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2022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열었으며, 현재 수급자 622만 명에게 매월 28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76천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4,85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수급자 중 노령연금 최고금액은 238만 원임

 

우리나라가 2024년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 20.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급자 622만 명(대한민국 국민 5,156만 명 대비 12.1%)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와중에도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복지 당국과 공단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잠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영세 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 원)를 지역가입자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등)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고소득자(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이상)와 고액 재산가(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는 제외된다.

 

2022년 말 기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공단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금년에는 대중매체와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제도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온라인 등 신청채널 다양화로 신청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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